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위 현장점검...."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갑질 근절"

2023-02-08 17:50
  • 글자크기 설정

8일 오후 경기 수원 공동주택 공사현장 방문해 피해현황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사현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요구 등을 뿌리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공사현장을 찾아 월례비 수수 등 타워크레인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현황 등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수취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건설현장 노조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요구, 노조의 부당전임비 요구 등 부담금품요구가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했다.

이날 원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요구 등 약 3개월의 공기지연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월례비 수수나 태업 등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우거나 분양가에 전가된다"며 "국민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일부 건설 노조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폐 집단은 설 자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 더는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관이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시공사 및 하도급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원 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 행위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중 관련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