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한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와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할 것을 중개업소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전입 가구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납세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하고 있다. 또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무료 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셋값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과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