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근거 조례안 의결

2023-02-07 21:08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가 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역 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 결정부터 안건 처리까지 단 수일 안에 이뤄졌을 정도로 의회가 기민하게 대응함에 따라 이달 중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회는 이날 오후 제28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81회 임시회 회기·부의 안건을 협의한 뒤, 곧바로 본회의와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 절차를 마쳤다.  
 

[사진=안산시의회]

의결된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서 정한 사람,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시장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생계비와 난방비, 전기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25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들여 이달 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중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만50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에 앞서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가 절차 이행과 지급대상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난방비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