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박진수 부장판사)은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원고인 응우옌티탄씨에게 3000만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연손해금'은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배상을 말한다.
응우옌티탄씨는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베트남 공산주의자)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군이 가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베트남전 당시 게릴라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반면 응우옌티탄씨 측은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