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시 상황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베트남전 등 해외에 파병된 경우는 제외해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국내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국내 전투와 해외 전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조속히 극복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A씨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유족들이 낸 수당 청구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지난해 5월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