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취득세 과세 표준 개정 영향으로 전국의 증여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상가 등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증여인 수는 1735명으로, 지난해 12월 9923명에 비해 82.5%나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2623건에서 1월 254건으로 한 달 만에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증여 건수가 이처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올해부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시세)로 바뀌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가표준액은 통상 시세의 60~70%로 정해지고, 시가인정액의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보다 시가인정액이 높다.
통상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인 4~5월에 증여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다가 6월 이후 급감하는 패턴을 보여왔으나, 지난해 증여 건수가 12월 1만건 수준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도 집값 하락세와 세제 변화를 염두에 둔 거래로 해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이번 세제 변화는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여를 계획하던 집주인들이 11~12월 미리 증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여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상가 등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증여인 수는 1735명으로, 지난해 12월 9923명에 비해 82.5%나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2623건에서 1월 254건으로 한 달 만에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증여 건수가 이처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올해부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시세)로 바뀌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인 4~5월에 증여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다가 6월 이후 급감하는 패턴을 보여왔으나, 지난해 증여 건수가 12월 1만건 수준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도 집값 하락세와 세제 변화를 염두에 둔 거래로 해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이번 세제 변화는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여를 계획하던 집주인들이 11~12월 미리 증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여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