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800만 달러 대북송금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전날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그와 함께 8개월 동안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적시된 혐의로 우선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고작 이틀 남아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했지만 시한이 촉박했다"면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사실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이어 공소제기 단계에서도 빠졌다.
檢 '대북 송금' 의혹 집중 추궁...칼끝 이재명 향하나
검찰은 앞으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대북송금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해외에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수사팀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화영(구속)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와 스마트팜 지원 등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뿐 아니라 이 대표를 위해서도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2019년 11~12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넘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 이름이 적힌 '300만 달러 수령증'을 확보했다.
대북송금 과정에 李 관여했나...제3자 뇌물죄 적용 관심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관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하자 이 전 부지사가 "걱정할 것 없다. 대북송금이 적발되더라도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한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넨 비용 중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위해 보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이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허가를 위해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전달됐다면, 제3자 뇌물죄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할 당위성이 커진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의 승인 등 절차를 잘 지켰는지를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