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또 서면 업무보고..."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 목표"

2023-0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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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렴도 평가대상 670개로 확대...부패 신고자 보상금 비율 3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2일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지난해 8월 첫 업무보고에 이어 이번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했다.
 
전 위원장이 발표한 5대 핵심 추진 과제는 △현장 중심의 국민 고충 해결 △국민 제안의 정책화 △청렴수준 제고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행정심판 체계 개편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의 평가대상기관을 기존 569개에서 670개로 확대하고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전했다.
 
권익위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시 신고를 접수받고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 및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을 통일(30%)하고 현행 30억원인 보상금 지급상한액을 조정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고자 보호사건에 대한 사전검토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해 보호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호규정 위반을 공공기관 징계기준에 명시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여기에 더해 약 1300여개의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국가자격시험 15종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연간 1300만건의 민원과 제안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국민제안 시스템을 대국민 통합소통 포털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이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올해 업무계획은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내용 소통이 된 것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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