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의 협력업체 CEO와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령 준수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활동 강화 및 CEO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담았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안전 서한문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공사의 강력한 안전 의지를 협력회사 CEO나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무재해·무사고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