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자 그 죄를 친구에게 덮으려 했던 20대가 구속됐다. 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A씨는 포르쉐를 타고 달리다가 트럭을 들이받았고, 동승자 B씨가 사망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관련기사본인 벤츠 걷어차고 욕설…음주운전 20대 여성 입건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2개월전 적발됐었다 "차 이동시키다가" A씨는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사망한 B씨를 보고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운전석, B씨가 조수석에 탄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A씨가 범행을 시인했다. #동승자 #사망 #음주운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