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무죄…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2년에 집유 3년

2023-02-02 16:2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 심리에서 한 유전자(DNA) 감정 결과로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DNA 감정 결과가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친딸이 출산한 무렵인 2018년 3월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숨진 여아를 낳았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당시 아이를 출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보인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4)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