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받은 시민이다.
단,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달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받은 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은 보조금 24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 시청 내 시민갤러리 추가 마련
의정부시는 시청 대강당 앞에 시민갤러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2월 한 달간 시민갤러리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 항일독립운동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앞서 시청 본관 로비를 시민갤러리로 탈바꿈한 바 있다.
본관 로비 시민갤러리는 발달장애인 작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10개의 전시회가 이어져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까지 12건의 전시가 접수되는 등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시민갤러리 대관은 전시 공간이 필요한 시민,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의정부시청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의정부시는 야생동물에 피해를 본 시민과 농작물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보상 대상은 관내에서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해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를 본 시민이다.
1인당 치료비는 최대 500만원(사망 시 1000만원), 농가당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피해 면적이 200㎡이거나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488만원을 지급했다.
주로 멧돼지로 인한 피해로, 인명 피해와 농작물 피해 각 3건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