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정 전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한 유튜버 염모씨(62)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정 마스크를 안대처럼 착용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박모씨(43)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그는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심까지 염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았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