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 받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된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휴게실이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 구매 비용도 포함된다.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올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