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재소환' 앞두고 김만배·정영학 줄소환

2023-01-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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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소환을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씨와 회계사 정영학씨를 소환해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구조를 설계한 정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진술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이 대표의 천화동인 1호 인지 여부와 소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원 중 ‘이 대표 측’에 약속한 몫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 배당 수익 중 일부를 배분받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란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대장동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 역시 전면 부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2차 검찰 출석에 응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차 출석일로 이 대표 측에 31일 또는 내달 1일을 요구 중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당무 등을 이유로 주중에는 출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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