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안’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석유선 ston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