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의무 조정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안내와 지도·점검,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나와 고위험군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의무 유지시설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