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받은 1주택자, 기존 집 처분시한 최대 6년

2023-01-26 08:00
  • 글자크기 설정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에서 완화

LH 등 법인 종부세도 기본 누진세율 적용

2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추가 분양권·입주권을 갖게 됐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이 취득일로부터 3년에서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입주권·분양권 처분기한 연장···최대 6년 확보

그동안 1가구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 기한과 동일하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이를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해 시간을 좀 더 벌어주겠다는 취지다. 

실수요자는 종전 기한 3년에 추가로 3년간 특례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 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다만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때에만 기한 연장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LH·SH 등 종부세율 절반으로···稅부담 400억↓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종부세 부담이 4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에 따른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 측이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