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6% 하락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처음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주택가 전경.관련기사높아진 대출 문턱에 강남권 주택 근저당도 '뚝'...관망세 길어지나시장 회복 조짐에 물류창고 '리모델링' 각광…해외 부동산 펀드도 '군침' #공시가격 #공시가 #부동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