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6% 하락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처음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주택가 전경.관련기사집값 바닥 찍었나…'선행지표' 매매수급지수·낙찰가율·전셋값 모두 오름세판자촌에서 고급단지 될까…성뒤마을·백사마을 등 개발 속도↑ #공시가격 #공시가 #부동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