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유 판사의 수상논문은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 관하여'(사법 제60호, 사법발전재단)다. 백 교수의 논문은 ’상속계약(相續契約)에 관한 고찰-독일법과 프랑스법 등을 비교하여‘(저스티스 제192호, 한국법학원)이다.
유 판사는 “부족한 글에 과분한 영예를 안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백 교수도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인 동시에 두려움도 느낀다. 앞으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학원은 실무계와 학계의 법률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실무계 회원과 학계 회원 논문 각 1편을 선정하고 법학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1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 추천 논문에 대해 매해 1월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심사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9기)가 위원장에 선정돼 심사를 이끌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4·사법연수원 22기),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49·사법연수원 29기), 노수환 성균관 로스쿨 교수(57·사법연수원 24기),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56·사법연수원 28기),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이 위원을 맡았다.
시상식은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앞으로 민법 뿐만 아니라 기초법 분야에서도 다양한 논문을 선정하고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논문 추천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고 심사 인원과 상금 금액도 늘려 더욱 내실 있고 권위 있는 논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학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군판사, 군검사 등 법조 실무가와 법학자를 모두 회원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가 단체다. 국내외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국제기구·단체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법률학 발전을 위해 지난 1956년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