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은 원고 대표 당사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별도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도입된 제도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 제기가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승소할 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들도 동일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민사 소송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를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상환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를 속인 사기 발행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동양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해당 사건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