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문제를 해소하고 겨울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3년 전인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이에 비례해 생활폐기물의 혼합 배출과 고질적인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을 맞아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와 영농폐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야간의 불법소각 및 쓰레기 배출 시간대에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무단투기, 불법소각에 대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그간 근절되지 못한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