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가상자산법안 입법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 채로 247%나 급증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법안 입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간 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많은 가상자산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가상자산 정의·투자자 자금 보호·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해당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 적용한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내용을 담고, 가상자산 명부 작성 및 해킹·전산 사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도 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 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저변 확대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급증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더는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많은 법안을 조율해야 하는 종합적인 규율 마련에 장시간이 소요돼 투자자 보호 필수 사항을 먼저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이 입법화되면 다음 단계로 발행·상장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영업규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추가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가상자산 시장 안정 후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