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을 고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1차로 심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종적인 고발 여부는 위원회 재적위원(9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고발 필요성이 있다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