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경기도의 경우는 2023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걸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주거복지센터 기능강화의 일환이다.
시는 이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6년 12월 30일 조례 제1291호로 조례를 제정했고 최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벤치마킹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1인 가구 및 노인, 장애인의 인구비율이 높고 10년 후인 2033년에는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8만7909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 지원체계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복잡 및 지연 등으로 실수요자의 접근이 어려워 별도의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절실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청사 내 유휴 공간에 설치해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 등 행정업무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김경희 장은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민선 8기 핵심 방침인 현장 중심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주거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주거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이천시민의 주거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