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기망행위 오해 사실 아닌 것 밝혀져 다행"…"일부 유죄는 항소여부 검토"

2023-01-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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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KB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임원들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자, KB증권 측은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 받을 뻔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다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KB증권 측은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혐의 등 유죄가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토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대해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구형한 벌금은 7억5000만원이었다.

사전에 부실 또는 부실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혐의와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환매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 선고를 받은 혐의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KB증권이 라임펀드 부실이나 부실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일부 표현이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품 판매 광고 전략상 춘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실펀드 판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KB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업무 수행 중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을 들어 당사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KB증권 측은 "당사는 1년 7개월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했고, 법원은 당사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다는 점, 당사는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혐의에 대해 직원과 KB증권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 받을 뻔하였으나 이번 판결을 통하여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 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라임사태와 전혀 무관한 건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라며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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