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의 골자로, 피해자들은 이같은 정부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최종 결정 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제3자 변제는 피고인 일본 기업과 함께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득을 본 한국 및 일본 기업이 채무를 같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피고 일본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채무자가 돼 법적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를 의미한다.
그는 이어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 압류 자산이 국내에 부재한 만큼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단 일본 측의 호응에 대해선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들을 비롯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