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나무 등 장미과 식물에서 주로 발생하며 세균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 발생 시 과원 전체를 매몰해서 방제해야 한다.
겨울철 전정하기 전 궤양을 제거할 때 의심 궤양은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진단 되지 않거나 유사 궤양일 경우 증상 부위로부터 40~70cm 아래를 절단한다. 추가적으로 절단면 감염을 막기 위해 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 등 등록된 약제를 골고루 발라줘야 한다.
또 작업 후 작업도구의 소독을 수시로 해야 하는데 70%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제의 희석액을 사용해 작업도구를 90초 이상 침지해서 소독한다. 침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독 액을 충분히 뿌린 뒤 건조해 소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