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으로…부동산 정상화 속도

2023-0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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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사진=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취득세가 최대 8% 중과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적용됐는데 최근 거래가 마르면서 처분을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9일 만의 추가 조치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12억원 초과 중도금 대출 허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사항 2월 중 공표…혜택은 12일부터 소급 적용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막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빠른 혜택을 주기 위해 바뀐 규정은 발표일인 1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尹, 부동산 정상화 속도…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이번 조치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까지 과도하게 규제해 온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추후 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잔금을 내는 주택의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도 2주택까지 1~3%로 일괄 적용한다. 3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은 6%, 비조정지역은 4%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8%, 3주택은 12%였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도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30%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1주택 청약 당첨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없앴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거래 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져 입주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사라졌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무순위 청약 요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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