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최고 1014만원...전년대비 약 70%↑

2023-0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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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 1014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이 지난해 대비 약 70% 오른 101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고소득자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 시 본인이 직접 내야하는 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을 1014만원으로 책정해 공개했다. 지난해 598만원 대비 69.6% 오른 것이다.

그동안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통상 5% 이내에서 인상돼왔다. 최근 5년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523만원→580만원→582만원→584만원→598만원이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방법과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이서 2023년 최고상한액을 우선 안내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별로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 건강보험 지속 제고 방안을 통해 소득 상위 구간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1년 5386억원이었던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은 지난해 2조3860억원으로 약 4배 늘어났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상한액은 1014만원으로 이번에 발표한 상한액과 동일하다.

이 개편안에서 1~5분위의 경우 전년도와 올해 상한액이 동일하다. 6~7분위는 289만원에서 375만원, 8분위는 360만원에서 538만원, 9분위는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제고 방안은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차별을 개선하고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한 취지"라며 "본인부담상한제 최종 상한액 개편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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