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주류 수입업자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류 수입업체가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듣고 △해외 제조업소 등록 구비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주류 수입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수입 주류 중 생산 연도가 오래된 와인 제품 등은 제조업소 폐업 이후에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 수입 시 제조업소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업자가 수출국 인·허가 서류 대신 수입 주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와이너리 등을 해외 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권오상 차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주류 업계에서도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식약처는 위해우려식품을 제조하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