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승인

2023-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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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의 경쟁제한 우려 없어"

[사진=롯데케미칼 CI]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의 주식 53.5%를 약 2조7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인수는 롯데케미칼 등의 2차전지(배터리)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상호 경쟁관계(수평결합)나 원재료 의존관계(수직결합)에 있지 않은 이종 시장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분리막 원료 및 동박은 2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로 관련시장의 특성상 보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장에서의 경쟁 변화를 검토한 결과, 공정위는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은 다수의 유력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파편화된 시장으로 당사회사가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계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5% 내외, 전지용 또는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시장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10% 내외로 추정된다.

분리막 원료인 폴리에틸렌(PE) 시장에서 분리막용 PE 공급업체들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롯데케미칼㈜의 시장점유율은 15% 내외로 추정된다.

SK, LG 등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쟁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결합으로 인해 당사회사의 종합적 사업역량이 경쟁사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2차전지 소재 산업에서도 사업 확장 및 사업자 간 협력을 위한 기업결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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