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합리적인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수립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삼일 회계법인을 통해 5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는 각각 연 372억원, 92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정보제공기관 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추가적인 원가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추가 분석 필요성과 관련해 국내외 유사사례 없이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마이데이터의 경우 9개월간의 데이터만을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올해 상반기까지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과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변동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위는 "구체적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면서 "합리적 과금이 이루어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