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가 예고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배상 방식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는 12일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라며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나 기업에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양국 간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4차례에 걸친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마무리했다. 민관협의회 이후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준비해 왔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해법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가 제기되고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손배해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는 방식이다. 병존적 채무인수를 선택하면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이 배상 책임 선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보장하기도 쉽지 않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단체와 관련 소송대리인 등에 알리며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측은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에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제공해 이미 해결됐다며 판결 이행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