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관련기사'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 김웅, 민주당 반발에 "이재명, 날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해라…무죄면 의원직 사퇴하길"'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무죄 #빗썸 #이정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