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국조)특별위원회가 청문회 불출석하는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교흥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는 3일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조 특위가 기관 보고를 받을 때도 안 나왔고 내일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내일 청문회엔 나올 수 있게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4일엔 1차 청문회가, 6일엔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김 간사는 "내일 우상호 국조 특위 위원장과 또 합의해야 한다"며 "계속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간사는 국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청문회에 소환할 증인들 합의는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며 "국조 기한이 연장돼야 전체 회의를 열고 3차 청문회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교흥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는 3일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조 특위가 기관 보고를 받을 때도 안 나왔고 내일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내일 청문회엔 나올 수 있게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4일엔 1차 청문회가, 6일엔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김 간사는 "내일 우상호 국조 특위 위원장과 또 합의해야 한다"며 "계속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간사는 국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청문회에 소환할 증인들 합의는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며 "국조 기한이 연장돼야 전체 회의를 열고 3차 청문회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