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 전 실장의 재산 중 약 2억4000만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일부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6일 정 전 실장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021년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약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혐의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