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 기관이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신축 빌라에 대한 정확한 시세정보를 공개하고, 임대인의 체납 정보 등 임차인의 정보 확인 권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계약서는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선순위근저당 등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며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원 장관은 "전 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변시세, 권리관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한편, 전세사기에 편승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협회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HUG의 전담조직 설치 및 상담인력 확충 상황 등을 점검한 후 원 장관은 "HUG 등 공공기관은 깡통전세의 위험 속에 있는 국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법률 서비스, 상담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행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도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법률 전문가·학계 등 민간 자문단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악질적인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