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한 착한 임대인은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감면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대상은 지난해 1~12월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기본 감면율 50%에 임대료 인하율을 더해 산정된다.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임차인의 업종이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다음 달 말까지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구리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구리시, 강종일 구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강종일 대표이사는 건국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양초·토평초 교장 등을 역임한 교육 분야 전문가다.
대표이사 임기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강 대표이사는 "오랜 교직 생활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주도적인 역량 강화 활동을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구지초 방과후돌봄 동계방학 중 이전 운영
구지초 방과후돌봄교실은 학교 공사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수련관은 구지초 1~2학년 4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방과후돌봄교실을 수련관 2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2개월여 운영 기간 시설 대관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도 조례에 따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