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DART’(전자공시시스템)의 심사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정보의 기초가 되는 금감원의 공시운영과는 거리가 있어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사 성안의 대표이사 나이는 만 1세로 공시됐다. 성안의 주요사업은 섬유제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 수출입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경력도 화려하다. 지난해 1월에 태어난 대표이사의 경우 성안의 관계사 2개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같은해 11월에 태어난 전현준 사외이사의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플래닛 대표로 기재됐다. 임기만료일은 출생일보다 약 8개월 정도 전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임기가 만료된 셈이다. 하지만 전현준 사외이사의 실제 나이는 1965년생으로 올해 57세로 파악됐다.
공시 자체가 주로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보니 기재오류에 대해서도 ‘사후약방문’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공시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성안이 최근 소액공모(10억원 미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경우 증권신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회사 등이 주관회사로 참여하는 기업실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금감원 심사가 생략되며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기업들의 공모 사각지대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금감원 심사절차와 금융회사의 주관이 생략된 공모활동이기 때문에 해당 공시에는 ‘투자주의’하라는 경고문이 뜬다. 결국 금감원은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주의’ 경고문 하나로 공시 서류 미비점을 방치한 꼴이 된다.
금감원 조직도를 살펴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을 필두로 자본시장·회계 분야를 총괄하는 함용일 부원장이 전반적인 공시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자본시장·회계 분야는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공시국은 △상장법인 등의 공시자료 분석·관리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제도 △전자공시시스템 운영 △증권 발행 관련 제도 △지분공시 △구조화증권 제도 등을 담당한다.
공시심사실은 △상장법인 등의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 발행공시서류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 유통공시서류 등에 대해 심사하고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사 및 조치한다.
조사기획국은 △자본시장 조사업무의 기본정책 수립 및 통할 △조사업무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관련 품질관리 △자본시장 감시 및 불공정거래 제보 처리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등을 수행한다.
자본시장조사국과 특별조사국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조치·사후관리 등을 담당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며 부원장 직속 조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평소 공시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긴 하지만 전체 기업의 공시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