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합의안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 가입 연령(현행 만 59세) 조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국민연금 4차재정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91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1월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민간자문위를 구성했다. 공동 위원장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연금개혁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