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재원인 기준재정수요액(이하 수요)과 예상되는 세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이하 수입)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 수요는 인구, 산업단지 면적, 합계출산율 등 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수입은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총 수요는 147.8조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했다. 주요 수요는 규모별로 인건비 19.5조원, 아동복지비 10.1조원, 일반관리비 9.8조원, 지역관리비 9.2조원, 노인복지비 8.6조원 순이다.
2022년 대비 주요 수요 증감률을 보면 산업경제비는 56.6%(+2.3조원), 보건사회복지비는 30.5%(+1.7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2023년 자치단체는 영아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결과를 보면 시 25.9조원(38.8%), 군 21.6조원(32.5%), 도 11.1조원(16.6%), 광역시 8.1조원(12.1%)으로 배분되었다.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교부액은 도 1.3조원, 광역시 1.1조원, 시 0.4조원, 군 0.3조원 수준이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활용하게 되며, 상세한 산정내역은 2023년 2월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