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