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해 드려요"

2022-12-29 16:26
  • 글자크기 설정

전주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접수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가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2월 10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다. 

대상자는 주차면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 가능하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곳에는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으로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하면, 최고 500만원의 시설유지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지참해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3월 열리는 무료개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된 기관·시설과 2년간의 무료 개방 협약을 체결한 뒤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60곳, 3246면의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지원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