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 시장은 "시민의 고충 민원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2023년부터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따른 시민권익 침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접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 권익보호 제도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가 되는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0년 9월 전부 개정한 데 이어 2021년 12월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 시민 옴부즈만 3명을 위촉, 관련 내부규정과 절차를 마련해 상설감사장을 사무실로 확보하는 등 옴부즈만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운영 준비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