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20대 '빌라왕'이 숨지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20대 남성인 A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문제는 등록 임대사업자인 A씨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A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로,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무자본 갭투자'로 400억대 보증금 챙긴 '1세대 빌라왕' 재판행檢,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구속기소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빌라왕 #세입자 #임차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