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해당 내용을 남긴다. 앞으로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업 방해나 교권침해 등으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전학·퇴학이 기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교권침해 관련 조치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출석정지(45.1%) 등도 포함할지는 의견수렴을 더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년부터는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피해 교사가 조퇴하거나 특별휴가 등을 써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가능케 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 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돕는다. 교육지원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여성 교원이고 저경력 교사일수록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