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중소업체 등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2023년 6월까지 연장

202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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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22.9.20) 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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