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사조위에 따르면, 당시 사고열차는 시속 약 285㎞로 운행 중 5번째와 6번째 차량 사이 2번째 바퀴가 파손돼 탈선했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다치고 차량과 관련설비가 파손됐으며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사조위 조사 결과, 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를 도달하기 이전에 파손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 규격의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 지점에서 미세기공이 있었다는 것이 사조위 측 분석이다.
또한 기존 초음파 검사 방식에서 관련 내부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사조위는 코레일에 3건, 국토부에 1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먼저 코레일에는 고속열차 바퀴 생애주기 전 단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고속 열차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좌우 진동(대차 헌팅)이 발생 시 정비검사 주기를 준수토록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광명역에서 좌우 진동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유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에게는 철도안전법 31조에 따라 고속열차 바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확보여부를 확인,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