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노총 회계장부 들여다본다…고용부, 내년부터 감사 실시

2022-12-26 12:33
  • 글자크기 설정

이정식 고용장관 "일부 노조 '깜깜이 회계'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직접 들여다본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을 비롯해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 노조가 모두 포함된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회계 직접 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다"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이제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노조 회계장부를 검토한다. 조합원 1000인 이상 단위노조와 연맹·총연맹 등 253곳이 대상이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산하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 노조 등도 감사 대상이다. 

고용부는 각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자율 점검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 점검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후에는 역시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3년치 결산 결과와 운영 사항을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대상 노조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서류 비치를 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을 보면 서류를 내지 않거나, 일부 서류를 누락해 제출했을 땐 과태료 500만원을 물릴 수 있다.
 
"재정 투명성 높여야"…법 개정 추진
법률 정비에도 나선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처다.

이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유령(휴면)노조 신고 등을 받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도 내년 2월부터 운영한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례는 근로감독과 시정명령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조합원들 노조 가입·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연말 무역적자가 -500억달러에 다다랐다
    정신나간 적폐정부야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3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